불법스팸문자 전송하면 매출액 6% 과징금 낸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3-24 15:50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 현행 제재 수준 대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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