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탓에 우울증"...메타·구글, 90억원 배상 평결

입력 2026-03-26 06:47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어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금액은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에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더해진 것이다.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한 달 이상의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이번 평결이 내려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소송의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다.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자신들은 SNS가 아니라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2천건가량 진행 중이라고 미국공영라디오(NPR)는 전했다. 이 소송들은 학부모와 교육구 등이 제기했다.

메타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홍보 담당자는 평결이 유튜브를 오해했다며 "유튜브는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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