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영한 해병대원이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김포경찰서가 26일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그는 이후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용차를 몰고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갔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A 일병은 길에 세워진 승용차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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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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