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3-26 16:59   수정 2026-03-26 17:25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일부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과 사회 전반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도 수천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호르무즈보스턴다이나믹스삼성전자다크소드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