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2천원' 시대…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입력 2026-03-26 20:02   수정 2026-03-26 21:07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기준 가격을 올리면서 시중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L)당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새로운 상한 가격이 적용된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보다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오른 수준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소비자 가격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인상 부담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인하 폭이 확대됐다.

화물차 운전자와 농어민, 난방 취약계층 부담을 고려해 경유 가격 상승폭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시아 기준 가격인 싱가포르 MOPS 기준으로는 경유 상승률이 더 컸지만 세제 조정으로 상승폭을 억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선박용 경유도 최고가격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고가격제가 없을 경우보다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가격 억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차량 5부제 등 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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