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부터 성전환자(트랜스젠더)는 여성 부문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6일(현지시간) 집행위원회에서 이처럼 스포츠 내 여성 부문 보호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정책에 따라 올림픽 또는 기타 IOC 행사에서 열리는 모든 여자 종목(개인·단체전 포함)의 참가 자격은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주어진다.
IOC는 참가자가 남성적 성 발달을 겪었는지 한 차례의 SRY 유전자(Y 염색체의 일부로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는 유전자) 검사를 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이면 여성 부문 참가 자격 요건을 영구히 충족하게 된다. 양성이면 기타 희귀 성 발달 이상(DSD) 진단을 받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IOC가 주최하는 대회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SRY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선수는 남자 부문, 혼성팀 내 남자 포지션, 모든 오픈 부문이나 선수를 성별로 분류하지 않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다고 IOC는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적용된다. 이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아마추어 또는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새 기준은 여자 부문 내 공정성과 안전성, 무결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IOC는 강조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올림픽에서는 아주 미세한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부문에 출전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심지어 일부 종목에서는 선수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IOC가 새 여성 선수 자격 조건을 발표하면서 LA 올림픽을 주최하는 미국의 규정과도 합치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성전환 선수의 미국 대회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알제리)와 린위팅(대만)을 둘러싸고 성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이 문제는 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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