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 경고'를 발령했다. 이 조직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눠 운영하며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 신고는 총 62건이며, 이 가운데 45건이 올해 1월과 2월에 집중됐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합법 대부업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통화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피해자는 20·30대가 72.6%(4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제도권 대출 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증빙이 확보된 사례에 대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 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 조치를 병행했다. 이와 별도로 혐의가 구체적인 58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3천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5천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2천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천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6천988건으로 14.9%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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