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이륜차 상반기 150대 보급…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6-03-30 16:04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추가 혜택 마련 신청 조건 및 지원 절차 공개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248대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는 150대를 우선 보급한다.

시는 하반기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물량을 공급하고, 상반기 잔여 물량은 하반기에 합산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규모별 최대 지원액은 △대형 300만 원 △중형 270만 원 △소형 230만 원 △경형 140만 원이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상한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이 추가 지원돼 노후 이륜차 교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추가보조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대상 추가 지원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판매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업체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며,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종별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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