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광고에 남의 집 테러 가담…30대 구속

입력 2026-03-30 20:59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명은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됐고 다른 1명(B씨)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께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데 이어, 비방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아파트 곳곳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동일한 수법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 일대 주거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B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으며, 상선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상선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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