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출산장려금' 받고 퇴사하면?…회장님표 '통큰' 답변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3-31 17:10   수정 2026-03-31 23:49


직원들에게 자녀 한 명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며 화제를 모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통 큰 장려금' 지급 계기와 소감을 직접 밝혔다.

이 회장(85)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영그룹 직원들이 자녀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을 지급해 지금까지 134억 원, 즉 134명의 아이(출산한 직원이 아닌 태어난 아이 이름으로)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전했다.

거액의 출산 장려금을 생각한 계기에 대해 이 회장은 "2022년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율 상승에 기여를 해야한다)주장을 여기저기 했지만 통하지 않아 2024년 2월 5일 시무식 때 시작 해 버렸다"며 "그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태어난 아이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1억 원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해 이 회장은 "증여세가 10%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그냥 줘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태 진행자가 "그럼 세쌍둥이를 낳으면 3억 원을 받냐, 받고 나서 회사를 나가면 어떡하냐"고 묻자, 이 회장은 "아이 숫자대로 지불하고 있고 이미 줘버린 돈이다"라며 "입사 조건에 아이를 낳고 퇴사하면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분이 약간 걱정한 모양인데 입사 이후 출산한 것이기에 당연히 지급했다"며 "출산시 신분이 부영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들이 기뻐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다. 회사 전체의 즐거움이자 사회와 국가 장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흐뭇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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