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딸이 어떻게"…'독감 사망' 유치원, 대리서명 논란

입력 2026-03-31 21:08   수정 2026-03-31 21:28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20대 유치원 교사가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부천 원미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사문서위조 의혹 등을 받는 부천 소재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유치원은 지난달 숨진 A씨의 사직서에 대리 서명한 의혹 등을 받는다.

A씨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사망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자 사직서에 A씨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 대리 작성 또는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이미 퇴직 처리된 사실은 유족 측 노무사가 사학연금공단에 사망 조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내달 1일 유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유치원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유치원 측은 "교사가 아플 경우 언제든지 원장이나 원감에게 병가나 조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 역시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3일간 출근했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돼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당시 체온은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졌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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