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4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약 1만 1,000곳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예외로 둔다.
다만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지침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