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뺨 '찰싹'…폭언까지 한 女, 알고보니

입력 2026-04-02 17:59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계산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계산을 마친 뒤 직원이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는 과정에서 당시 20대 여성 직원 김모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직원이 스티커 부착을 위해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항의하던 최씨는 갑자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사과했음에도 최씨는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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