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사주 소각 15.8조원…상법 개정에 159% 증가"

고영욱 기자

입력 2026-04-03 09:51  



SK증권이 3월 자사주 소각 15.8조원으로 상법 개정 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3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선제적 자사주 소각 발표 증가하며 3월에만 삼성전자(5.3조원)을 비롯하여 전체 공시된 자사주 소각 금액은 15.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59% 늘어난 수치다.

그러면서 “3월 자사주 소각 공시 기업수도 102개로 점차 증가(2월 공시기업: 81개 기업)하면서 상법개정 효과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이 지난 3월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 27년 9월까지 소각이 필요하다.

최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에 따라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고 특히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유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 제고도 기대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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