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때렸지?"…동포 찌른 중국인 중형

입력 2026-04-03 20:34  


반려견 학대를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동포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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