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보여주는 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로, 전 분기(59.6)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고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다.
2024년 4분기(63.7)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다 상승한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지수가 60.9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60.9%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적정 부담액은 소득의 25.7%이므로 주담대 원리금은 소득의 약 16%인 셈이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1∼3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59.6으로, 2020년 4분기(57.4)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60을 밑돌았는데, 4분기 들어 다시 60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은행 대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 지수가 반등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가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4.23%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155.2)보다 9.9p 올랐다.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이는 2023년 2분기(165.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전 분기 대비 상승 폭도 지난 2022년 3분기(+10.6p)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지난해 4분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지역 지수가 가장 높았다. 지수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서울 이외에 100을 넘은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7.3으로 두 번째였고, 경기(79.4), 제주(70.5), 인천(65.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부산(60.2), 대전(59.8), 대구(54.3), 광주(50.2), 울산(47.5), 강원(37.0), 경남(35.8), 충북(35.0), 충남(33.8), 전북(31.9), 경북(2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8.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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