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되돌린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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