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은 물려주자" 확 달라지더니…양도세 중과 앞두고 벌어진 新풍경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4-06 20:08   수정 2026-04-06 20:17

집합건물 증여 39개월 만에 최대 서울 1400건…한달새 53%↑ 70대 이상 집주인 631건 최다 기록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5월 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똘똘한 한 채'만 남기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물려주는 증여를 택하면서다.

6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증여 신청 건수는 1382건으로 집계됐다. 전월(903건) 대비 53%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649건의 증여가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2384건)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달 서울에서 증여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86건)다. 송파구(82건), 서초구(81건), 마포구(81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증여 신청은 작년 3월(66건)보다 30.3%(20건) 늘었고 마포·노원·광진구 등의 증여 거래는 2~3배씩 급증했다. 마포구의 경우 2월 24건 이뤄졌던 증여가 지난달에는 81건으로 57건 늘었고 광진구 역시 같은 기간 21건에서 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달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390건) 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며 40대의 증여는 78건으로 전월(42건) 대비 증가폭이 85.7%로 가장 컸다.

증여받은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85건), 50대(270건), 20대(22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5212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2892건) 대비 80% 이상 늘었다. 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김도훈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매체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다주택자가 많아 증여가 늘고 있다"면서 "주택을 자녀에게 매각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정확히 써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증여는 그런 부담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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