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약식기소…HDC "보유지분 없는 독립경영, 아쉽다"

유주안 기자

입력 2026-04-07 11:12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해, HDC그룹이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은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그룹은 "문제가 된 회사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당국이 확인한 회사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HDC그룹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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