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본격 추진…13일 공청회 개최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4-07 15:19  



더불어민주당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방안 등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한 문진석·윤종오 의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찬성, 반대 측 각각 2명의 인사가 참석한다.

찬성 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반대 측은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와 홍성호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정부를 대표해선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이 배석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이 없을 경우 10억 원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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