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숨졌는데 불구속..'故 김창민 사건' 논란 감찰 착수

입력 2026-04-07 18:15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숨졌다.

경찰은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유가족 요청과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 측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피의자 처벌 과정까지 전반이 부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을 연출했다.

(사진=김창민 감독 SNS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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