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연이자에 욕설·협박까지"…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처벌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4-09 09:50  

법원 "약자 처지 이용해 이익 추구하고 협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사채와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인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인격, 도덕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뛰어넘는 무려 2,409∼5,214%에 달했다. 또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살인적인 이자와 인격 모욕적인 욕설, 협박 등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한편 이날 유죄가 선고되며 지난해 6월 허가됐던 김씨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은 취소되고, 바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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