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82㎞ 질주…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6-04-09 14:37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어 182㎞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는 앞서 2023년 3월 8일에도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약 7∼8m를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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