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이 든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소영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진술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남성들을 이용한 뒤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은 수사 단계에서도 음료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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