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실시

김예린 기자

입력 2026-04-10 12:45  





메리츠증권이 '서학개미' 고객들을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메리츠증권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기간을 앞두고 해외주식 거래 고객에게 무료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17일까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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