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산후조리원' 논란 사과..."차액 지불 · 3천만원 기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4-10 16:30   수정 2026-04-10 18:49


유명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최근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며,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환급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10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천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그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날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 곽튜브 SNS)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