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세게 밀어 친구 중상 입힌 20대…법원 "2억원 손해배상"

입력 2026-04-11 10:19   수정 2026-04-11 18:26



놀이터에서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2억1천700여만원 가운데 1억9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가 그네를 타고 있던 A씨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밀었고, A씨는 균형을 잃고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역시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점 등을 반영해 전체 책임의 10%는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형사 사건에서도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한경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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