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상처·의식불명 3세 아이..."친부 학대 확인"

입력 2026-04-11 17:12   수정 2026-04-11 17:18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친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경찰이 일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3살 남자아이 A군의 친부인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학대 정황 일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A군이 경련을 일으키고 머리 외상을 입은 것과 학대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20대 친모도 함께 긴급체포 됐지만 아이의 치료 상황을 고려해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또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아이에 대해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께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살 A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보호자는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턱부위의 멍은 관찰됐지만 뚜렷한 두부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 측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11시께 친부와 친모를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놓고 A군에 대한 병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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