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정부포상 취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현재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취소 사유 공개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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