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매매예약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일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관련된 금전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은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예약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시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 또 당장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의를 내렸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