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고 달아나던 20대男 돌변…피해자 '사지마비'

입력 2026-04-16 20:49  

사건 당시 주변 폐쇄회로TV(CCTV) 화면. (사진=SBS)
새벽 길거리에서 아무런 관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40분께 경기 평택시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길을 가던 B씨 일행에게 침을 뱉은 뒤 달아났고 이를 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신을 말리던 B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경추를 크게 다쳤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유형을 의미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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