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홈페이지에 재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부와 공동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네 가지다.
시가총액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당초 발표보다 6개월에서 1년 가량 앞당긴 것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은 종가 1천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형식 상장폐지 사유로 삼는다. 적용 기준은 시총 요건과 동일하고 7월 1일 시행일부터 산정한다.
반기 완전자본잠식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되며,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은 실질심사 요건을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또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별도 신설한다.
이번 재예고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1차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우회 방지 조항을 수정·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주식병합 후 액면가 미만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무액면주식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감자를 통한 우회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반복적·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우회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완료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재차 병합·감자를 하는 행위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병합·감자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행위를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총,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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