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총 6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41명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A 전 장학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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