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4대 동원한 '몰카 장학관'…피해자 41명

입력 2026-04-17 11:39  

연수시설·친인척집서도 불법 촬영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친인척집과 연수시설 여자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총 6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41명의 신체가 불법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A 전 장학관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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