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재산분할 원점…기일 내달 13일

입력 2026-04-17 20:51   수정 2026-04-18 10:4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실제 조정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약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당시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절차를 추후 정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수개월간 멈춰 있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해 액수를 대폭 늘렸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커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금으로, 설령 SK측에 흘러갔다보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인정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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