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대 환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리고 성기를 꼬집기까지 한 외국인 간병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60대)씨에게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이처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A씨는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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