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레스토랑 믿었는데...한우 스테이크 알고 보니 '육우'

입력 2026-04-18 10:55  



강원 춘천의 유명 레스토랑이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팔며 메뉴에는 한우라고 표기해 4년간 손님들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레스토랑 업주 A(59)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바꿔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해놓고 국내산 육우를 조리해 판매했다. 이 기간 업장에서는 1억3천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천235㎏을 조리해 손님들로부터 총판매 금액 2억8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같은 기간 1천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천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천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했는데, 원산지 표시란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