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기존 '지원' 대상이던 일부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 일부를 정식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질환은 총 13개다.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 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 백신) 등이다.
심근염과 심낭염 보상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만 피해보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특별법 시행 전에는 백신이 직접 원인으로 인정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특별법 도입 이후 정부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도 가능해졌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접종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질환 범위가 다르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도 접종과 질환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을 종합 판단해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정액 간병비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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