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폭주…여친 가두고 경찰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26-04-19 09:00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2시간 넘게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의 팔을 붙잡고 출입문을 막아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 B씨의 나체 사진이 저장돼 있던 사실을 B씨가 알게 됐고, 이후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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