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리딩방 무더기 적발…과태료 3배 '껑충'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4-20 15:39  

증시 활황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9개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35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 총 4억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년 22개사에 부과된 과태료 1억4천만원 대비 3.4배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불법행위 대다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기만형 광고로 파악됐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엄청난 누적 수익률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목표 수익률 600%', '매월 OO% 수익 예상' 등 달성 불가능한 미실현 수익률을 버젓이 내거는 식이다. 또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손실 보전·이익 보장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신뢰를 얻기 위한 사칭도 있었다. 단순히 'OO금융투자', 'OO증권' 등 대형 금융사나 계열사 사칭을 넘어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속여 제도권 편입을 가장하는 한편, 개별 투자 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필수 안내 사항 등은 고의로 누락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한 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는 이른바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점검·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발률을 높이고,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는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까지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시장 완전 퇴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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