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1,660억달러(약 245조원)에 달한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관세 환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수입업체와 통관업체는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의 이번 시스템은 수입 건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여러 건의 환급금을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 수입 신고를 한 기업도 전자결제로 환급금을 일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결제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기준 등록을 마친 수입업체는 5만6,49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을 환급 예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1,270억달러, 약 187조원 규모다.
환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수입 건과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신청부터 우선 처리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심사를 거쳐 60~90일 안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수동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로펌 아이스 밀러의 파트너 메건 수피노는 "많은 관심이 몰리는 온라인 시스템인 만큼 초기에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곳,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의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 환급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는 해외 직구 상품 등에 부과된 관세를 부담한 소비자 환급도 진행될 전망이다. 페덱스와 UPS 등 배송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한 관세를 돌려받는 대로 고객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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