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들 얼굴 녹인 '불고문'…연쇄 학대 끝 결국

입력 2026-04-20 20:09  

사진=케어
길고양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인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를 붙잡아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이후 상가 주차장 주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마리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는 모두 6마리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구조 당시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 얼굴 부위가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고양이들은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와 대전 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추가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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