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에 절반가량 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답한 비율은 53.4%였다고 21일 밝혔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운영한 경우는 25.9%, 교내 활동으로 대체한 경우는 10.8%였다. 사실상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로 집계됐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대부분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는 체험학습 실시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추진 요구 또는 부담을 느낀 경험이 '가끔 있다', '자주 있다'라는 응답도 총 35.5%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교육활동보다는 위험과 부담이 큰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 등도 개선책으로 거론됐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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