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DPA를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인프라, 대규모 에너지 기반 시설 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에 맞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 및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며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인공 호흡기 생산 확대에 DPA를 활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생산 확대 등에 DPA가 발동된 적이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서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완전히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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