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환급금 페이로 수령 가능"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4-21 17:00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년과 동일 적용 태양에너지 설비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제외
정부가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세환급금의 수령 수단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 수령할 있었던 지방세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87만건으로 322억원에 달한다. 이번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은 전자지갑 형태의 충전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계좌로 자유롭게 송·출금 및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연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시행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1주택 특례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소재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차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공급용 및 공항시설용 토지 재산세 등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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