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진 만취 폭주 "책임감 탓"…반성문 썼지만

입력 2026-04-22 19:02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시속 180㎞ 폭주 운전을 하다 교량 추락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 35분께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피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이어 A씨 차량이 다시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트럭은 약 15m 아래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또 다른 트럭 동승자 1명과 최초 추돌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1명 등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역주행하는 등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시속 180㎞에 달하는 속도로 주행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되돌릴 수 없는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그 죄책과 결과가 너무나도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선 A씨는 반성문을 매일 쓰다시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정을 설명하며, 직장에 책임감을 갖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은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도 차를 몬 건 책임감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되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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