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친모 무기징역

입력 2026-04-23 14:50   수정 2026-04-23 16:20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된 이후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7만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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