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권한 없이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에 나서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은 점과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도 인정됐다. 축구인 기습 사면 역시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여러 사안에서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 수위가 협회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문체부가 자체 규정상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강제 수단이 없어 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지도자 선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건이다.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정 회장은 이후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체부의 항고에도 같은 해 5월 서울고법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집행은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축구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한 뒤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