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건'→'3만3천건'…대통령 지시하자 '40배' 폭증한 불법

조현석 부장

입력 2026-04-23 21:52   수정 2026-04-23 21:55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 한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가 3만3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이뤄진 첫 조사(835건) 때보다 약 40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중간점검 결과(7천168건)와 비교해도 4배 이상 많다.

행안부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하천(1만3천736곳)이었다. 이어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천277곳), 국가 하천(3천575곳)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가 상습·반복적으로 벌어지는 400여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 운영과 함께 행안부 내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하천·계곡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실태 조사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적발했다"는 행안부 보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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