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위험 안내 개선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7대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상품 설명 내실화, 디지털 리스크 대응, 불공정 관행 개선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에 원본손실 위험 등 핵심 위험 4개와 과거 최대 손실률을 첫 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한다.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위험 설명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절반에 달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도 인포그래픽·AI챗봇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개편하는 태스크포스(TF)를 4~7월 운영한다.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대다수 은행이 최저생계비(250만원) 확인 전에 상계를 먼저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해 입증 자료 범위를 넓히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디지털 보안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평가도 법제화해 금융회사가 전담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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