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내 눈" 골프 치던 20대 실명…캐디 '유죄' 왜?

입력 2026-04-26 10:41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골프장 이용객이 동료가 친 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캐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캐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자신이 담당하던 이용객 B씨(20대)가 골프공에 맞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좌측 후방 약 15m 지점에 있다가 자신에 이어 샷을 한 동료의 타구에 한쪽 눈을 맞았고, 결국 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다면 이동을 요구하거나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인근 카트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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